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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별 운영시간

by 삼냄매 아빠 2024. 5. 29.

2024년 6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개편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폐지되며, 경부는 평일 구간이 연장되어 운영되죠.

버스차로가 변경됨에 따라 운영구간 및 시간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범칙금, 과태료에서 벗어나야겠죠.

목차

     

    현행 주말에 운영되었던 영동고속도로는 24년 6월 기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경부선의 경우는 평일 운영 구간이 확대운영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명절에 따라 다르고 운영구간도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평일 주말 명절
    운영시간 오전 7시 ~ 오후 9시 오전 7시 ~ 오후 9시 오전 7시 ~ 새벽 1시
    구간 (경부 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안성IC  한남대교에서 신탄진 IC

     

    평일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21시)까지 사용됩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으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안성 IC인근까지 변경됩니다. 기존 39.7km에서 18.4km 연장되어 총거리가 58.1km 늘어나게 되죠.

    주말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평일시간과 동일합니다. 경부선 양방향으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IC 부근으로 되어 있죠. 총거리는 141km입니다. 6월 기준 영동선은 폐지됩니다.

    명절

    설날, 추석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운영됩니다. 운영구간은 한남대교 ↔신탄진 IC인근입니다.

     

    시행 현황

    대상차종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 (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에서 9인승 이상 모델만 해당)
    2. 9인승 차량 6인이상 탑승

    위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겠죠.

    위반 범칙금,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이 부과되죠.  일반적으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으나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죠.

    구분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용차 6만원 ( 30점) 9만원
    승합차 7만원 (30점) 10만원

     

    참고로 벌점 40점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시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해 조회가능하죠.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에는 평일 운영 구간, 주말이나 명절시 운영되는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시간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된 정보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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