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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시 3%가산부터 압류까지

by 삼냄매 아빠 2024. 6. 11.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년 2회에 걸쳐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인 체납은 3%의 추가 가산금이 징수되죠. 더욱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0.75%씩 매월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 기간

    각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집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되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죠.

    기분 납부해당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1분기 1~6월분 세금 6월 1일 6.16~30
    2분기 7~12월분 세금 12월1일 12.16~31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가능하죠.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세금의 체납시 가산금 부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금 부과

    납부기간에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매월 0.75%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러한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고, 가산금은 최대 48%까지 징수될 수 있어 주의해야겠죠.

      가산금 중가산금
    30만원 미만 3% 부과 -
    30만원 이상 3% 부과 0.75% 추가 (최대 60개월)

     

    재산 압류

    고의적인 체납이 이어지게 되면가 산금과는 별도로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차량 공매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회수

    자동차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이 회수됩니다. 

     

    자동차세 표준세율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배기량과 세액을 곱한 값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이 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차량의 배기량 X세율+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자동차 세금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월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 차령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중 3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5%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죠.

    3년 미만 3년 4년 5년 · · · 12년이상
    없음 5% 10% 15% · · · 50%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kg 이하 45,000원 157,500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시 세금에 대한 공제와 더불어 납부기간에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 (1.16~1.31) 신고납부, 2~12월 세액의 5% 공제
    • 3월 중 (3.16~3.31) 신고납부, 4~12월 세액의 5% 공제
    • 6월 중 (6.16~6.30) 신고납부, 7~12월 세액의 5% 공제
    • 9월 중 (9.16~9.30) 신고납부, 10~12월 세액의 5% 공제
    월별 신고 및 납부 공제 내역
    1월 1월 16일 ~ 1월 31일 2월 ~ 12월 세액의 5%공제
    3월 3월 16일 ~ 3월 31일 4월 ~ 12월 세액의 5%공제
    6월 6월 16일 ~ 6월 30일 7월 ~ 12월 세액의 5%공제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 12월 세액의 5%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 또는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신청, 신청내역 확인)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체납 시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번 확인해야겠죠.

    이러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연납신청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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