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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총정리(A to Z)

by 삼냄매 아빠 2024. 4. 1.

2024년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의 삶은 더 고단하고 여유조차 없는 생활일 겁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혔습니다. 

바로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모집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청년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취업, 고공행진 중인 물가, 턱없이 높은 집값까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월세로 매달 나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 ~ 39세이하 청년들을 위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고 삶의 작은 쉼표 하나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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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4월3일 ~ 4월 23일)으로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84년 ~ 2006년생들이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본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을때 임차인 명의의 1인만 가능
○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동거인이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청년이 아닌 세대원인 경우 제외
○ 청년월세 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제외
○ 외국인, 재외국민 지원대상 아님

 

국토부에서의 청년월세 지원금에서 실패한 경우 수혜자들을 배제하는 항목이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로 지원합니다.

2024서울시청년월세지원
2024서울시청년월세지원

단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일 경우 계약서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선정월 기준 12개월 지급

▶ 선정인원

선정인원은 25,000명이고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소득 기준 4개 구간에서 선정합니다. 

인원 초과의 경우는 각구 간별 전산으로 추첨합니다. 

구간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명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명
월세 60만원 초과인 경우보증금 월세 환산액(5.5%)과 월세액을 합산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소득에 의한 자격기준은 아래 자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메일 알림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알림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알림

1.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2.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이동 후  비밀번호 한번 더 입력 후 클릭 

3.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항목」에서 청년월세신청 선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10:00 ~ 4월 23일 (화요일) 18:00까지 마감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housing.seoul.go.kr)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인터넷 등기소(http://iros.go.kr)
○ 임대차계약서 다음 사항 확인가능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조새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1~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1~2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사업자 등록증 사본(임대)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4년 1월 ~ 3월)간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 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 계좌번호 명시 되어야 함.
○ 월세 이체 내역 제출이 어려운 경우 1.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2.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는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3.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제출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자료실)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모집공고일 3월18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에 따라): 임차주택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따라 제출

▶ 결과 발표

심사 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이고, 서울주거포털에서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 신청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

 

▶ 최종 선정결과 발표:2024년 7월 초 예정이고 신한 청년드림통장으로 지원

 

2024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자 기준

▶ 신청자격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2.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1984.1.1~2005.12.31)

3.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675,000 95,183 24,266 95,712
2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소득기준 1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등에서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지원금에서 탈락했더라도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지원해 많은 혜택 받으세요.

2024서울시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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