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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병원 신분증 필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방법

by 삼냄매 아빠 2024. 4. 11.

현재 병원 내원 시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지에 대한 정보만으로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연이나 2024년 5월 20일 이후로는 법제도화를 통해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취지는 건강보험증의 악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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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모바일 신분증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병의원 내원 시 건강보험증은 필히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보험증에 수기로 작성하던 시기가 지나 온라인으로 주민번호하나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법을 고시하였습니다.

 

▶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

인터넷과 정보 시스템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공서의 서류 발급을 위해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어디서든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함에 따라 보험증이 발송되었으나 이마저도 신청자에 한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갑에 있던 신분증, 신용카드는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있는 시대에 실물 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건 불편함과 분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그림에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 설치화면1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 설치화면2
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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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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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 설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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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 설치화면

 

 

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발급한 보험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바일 앱으로 개인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 IC 신분증의 교체 등이 다른 불편함 없이 개인 인증으로 설치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1.정부 24_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을 위해 자주 찾는 사이트가 정부 24일 겁니다. 휴대폰의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① 휴대폰의 정부24 앱을 검색 및 설치를 진행합니다.

② 앱 설치후 가입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③ 로그인 화면 아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_운전면허
모바일 신분증_ 운전면허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더불어 국가보훈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IC 운전 면허증으로 발급, 기존 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앱에서 사전 신청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같은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개인확인 강화 제도

앞으로 병의원 내원시에 건강보험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진료를 보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에 의한 적발사례는 매년 증가추세로 2021년 3만 2천 건에서 2023년에는 4만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건강보험증의 악용되는 내용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들을 제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의원에서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명서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응급상황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없을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해당 병의원에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
    • 처방전으로 약을 받는 경우

 

마무리

2024년 5월 병의원에 진료시에 본인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 및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진료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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